SNS마켓의 시장규모·피해자 파악 어려워…소비자 적극적 자세 필요

'미미쿠키' 제품(왼쪽)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오른쪽) [인터넷 직거래장터 N카페·서울신문]

[문화뉴스]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빵 등을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든다’고 허위광고해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제품을 믿고 구매해온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었고, 제대로 된 제품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충북 음성에서 미미쿠키를 운영해온 대표 김씨 부부는 온라인 직거래 업체인 농라마트 등 SNS를 통해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유기농이라면서 홍보 및 판매를 해왔다. 

미미쿠키는 대표 부부의 아기의 태명인 ‘미미’를 상호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기농 제품’이라는 이유로 임산부나 환자에게도 안전하다는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쯤부터 일부 소비자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과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은 드러났다. 

당초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던 김씨 부부는 결국 지난달 21일 카페에 글을 올려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큰 이윤을 남기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다”라며 “쿠키 발송을 속인 건 맞다. 코스트코 제품과 매장에서 구운 제품을 판매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SNS 유명인인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거래가 흔히 이뤄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쳐]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는 인플루언서(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SNS유명인’)를 통한 SNS마켓의 다양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SNS마켓은 사업자 개인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온라인 시장이다. 특히 SNS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옷과 악세사리, 디저트 등 품목 종류 제한없이 언제 어디서든 교환이 이뤄져 트렌드의 한 현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SNS마켓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문제점도 함께 따라온다. 상기한 ‘미미쿠키’와 같은 거짓 제품 사례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SNS마켓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은 인플루언서 개인이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검증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일부 사업자들은 특성상 ‘입금 완료된 건에 한해 거래처에서 가져와서’, ‘주문‧제작이 1:1로 들어가기 때문’ 등과 같은 이유를 들며 소비자에게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한다. 

또한 마켓 사업자들은 결제는 대부분 계좌이체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 및 카드수수료 부과를 거절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

SNS마켓에서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할까? [freepik]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70조에 따르면 카드 결제나 수수료 전가행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불법이며, SNS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선 소액판매자일지라도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현재 상황으로는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는 드물다.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규모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물론 소비자 피해 또한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제품들이 업데이트되는 SNS마켓에서 사고 싶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

우선 SNS마켓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라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납세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SNS마켓의 ‘환불 불가’라는 정보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지시켜야 한다. 만약 구매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피해 예방법이 될 수 있겠다. [freepik]

이밖에도 SNS마켓은 가격‧상품에 대한 정보가 비밀 댓글을 통해 제공받아 간결하고, 광고성 글과 인플루언서가 직접 쓴 글인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가 SNS마켓의 ‘인기’를 의사결정의 요인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어느새부턴가 SNS에서 올라오는 제품 홍보는 ‘이게 광고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 ‘이 제품이 좋은 것 같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제품 인기대열에 오르는 건 요즘엔 일도 아닌 듯하다. 

이처럼 SNS마켓은 인터넷 상에서 판매 및 구매가 자유롭게 이어지기에 피해 예방법에 있어 정답은 없다. 규제와 지침은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요구하고, 자세히 알고자 노력한다면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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