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송유관공사 '안전관리 자문기구' 구성 착수

경찰은 저유소 화재사건 발생 당시 대한송유관공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한다.

[문화뉴스] 지난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대한송유관공사 측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및 시설물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기존 고양경찰서 수사팀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까지 더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공사 측으로부터 안전관리규정 관련 내부 문건, 시설 내‧외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우선 경찰은 잔디밭에 불이 붙은 후 저유소 탱크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18분 동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풍등은 오전 10시 36분께 탱크 주변에 떨어졌고, 공사 측은 18분 후인 54분께 폭음을 듣고 난 이후에야 화재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공사 측이 18분 동안 근무자가 매뉴얼을 어겨 감시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 가능성이 있다. 매뉴얼대로라면 공사 측은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 측은 관제실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거나, 순찰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규정 및 시설물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이 난 저유소의 시설물이 적법하게 설치‧운영됐는지,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또한 당시 부실공사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규장 위반 정황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를 직접적인 화재 원인과 연결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안전규정과 시설물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관계자의 형사 입건이나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저유소 화재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의 휘발유 탱크에서 시작됐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풍등을 날려 고양저유소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인 A씨(27)에 대해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차례 모두 반려 입장을 내놨고, A씨는 10일 석방됐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자문기구'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한송유관공사]

A씨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여론은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시키려는 것은 지나치다며 공사 측을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공사 측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사 측의 법적 처벌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는 12일 이번 경기 고양저유소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안전유간기관, 글로벌 소방안전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자문기구’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문기구는 저유소 탱크지역 내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 상황을 포함한 중장기 안전 마스터플랜,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안전관리 자문기구 구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화재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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