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리인 출석 없이 진행…오는 12월 7일 증인신문 진행 예정

우리 국민 91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세먼지 피해 소송'이 시작됐다.

[문화뉴스]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 국민 91명이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와 국가 측 대리인만 출석하고, 중국 측 대리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중 조약에 따라 중국 측에 관련 서류를 송달했지만 도달 여부 등을 회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우선 재판을 진행하면서, 중국 측에 다시 송달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중국과 대한민국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입장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판단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중국과 한국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어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지만, 결국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또 “미세먼지 대책이 다른 대기오염 물질보다 기준이 현저히 미달돼 국민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 측은 그동안 미세먼지의 원인‧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일 열린 첫 소송에 이어 12월 7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용가능 범위를 넘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대해선 “수 천년간 대한민국과 때로는 갈등, 때로는 우호적인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혀 상호 노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열린 첫 소송에 이어 12월 7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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