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따른 지원 대상 확인 절차

[문화뉴스 MHN 유채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과 함께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증명 특별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15개 예술 분야에서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실적 또는 예술 활동 수입 등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있는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현장 접수는 예술 활동 증명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협력해 마련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 직원들이 일대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회원 가입과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방귀희)도 지난 9월 자체 발간한 ‘장애 예술인 수첩’에 수록된, 문학, 미술, 음악, 대중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인 343명과 장애인문화예술단체 82개에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홍보하고 특별 현장 접수를 안내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서울에서의 현장 접수를 시작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불편함 없이 예술 활동 증명과 예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에서의 현장 접수창구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간의 협업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정례적인 현장 신청·접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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