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챙긴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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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지희 인턴기자] 오는 15일이 지나면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입시를 끝낸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으로 대거 유입된다. 물론 청소년 이외의 파트타임 고용 노동자도 이미 많이 존재한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저임금과 그 외의 수당에 민감하다.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임은 물론 알고있지 않으면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이미 근로하던 사람들이 잘 모르고 헷갈리던 임금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한다.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알바생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급과 주휴수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장근무 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대체근무 수당, 야간수당 등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최저'시급이다. 2018년 기준 7530원, 오는 2019년에는 8350원이 된다. 사용자가 이보다 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단, 합법적으로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시,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최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근무할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주일중 하루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렇기에 주 5일기준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하루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 5일 미만 근로자가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계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주휴수당 계산법

즉, '시급 X 0.2 X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그 주의 주휴수당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마지막주는 만근을 하더라도 주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부분의 임금 지불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그때의 임금 체불은 증빙이 어렵지만 증거자료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다. 

임금은 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 사항을 잘 알고 지켜서 사용자도 범법자가 되지 않고 노동자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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