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서면계약 의무조항의 실효성 제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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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정하은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관광체육위원회 김영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6년 5월,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의무화를 도입했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해왔다.

예술계에서는 구두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의 보존 의무(3년), ▲ 서면계약 규정 위반 시 시정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면계약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의 신설을 계기로 서면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 법학과 박민 교수,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박경신 교수를 비롯해 티디에스(TDS) 공연기술 연구소 어경준 대표, 콘텐츠진흥원 오하영 책임연구원, 한국 영화 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정원 과장이 공연예술, 방송, 영화, 노동, 정부 등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김영주 의원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관행과 사업자와 예술인의 친분관계로 인한 구두계약 관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서면계약 정착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김성일 예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구두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서면계약 작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서면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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