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으로까지 이어진 카풀 반대, 시급한 도입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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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반대의견으로 인터넷 반응이 뜨겁다.

지난 7일 카카오 카풀의 베타 서비스 시작과 함께 택시기사들의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일 오후 택시기사 최씨(57)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씨가 사망한 뒤 발견된 유서의 내용에는 "(카풀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출근 시간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같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인데, 카카오는 불법적인 카풀을 시행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며 "전국 모든 택시 노동자들이여, 일어나 이번 기회에 택시 근로자들도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라며 이 한 몸 내던져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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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카풀 반대'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무엇보다도 큰 것은 택시기사들이 수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카카오 카풀의 기본료는 3km당 3000원으로 책정됐고 요금은 거리와 시간을 모두 정산해 기존 택시요금보다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2시간을 근무해도 5시간 근무로밖에 인정 안 해주는 택시기사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카풀의 문제점은 택시기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 카풀 차량을 운행하는 크루의 부족으로 이용자 역시 호출 뒤 긴 대기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카카오 카풀을 호출하고 3분 뒤 취소할 경우, 혹은 차량 도착 후 5분 내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결제로 이용자의 계좌에서 벌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카풀을 시작하며 각종 범죄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가 많은 요즘,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기 꺼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원 미상의 카풀 크루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카풀을 유사운송행위로 봐야 하는지, 그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누리꾼들 또한 "법도 규정도 없이 아무나 등록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이 말이 되냐", "영업용은 없고 아무나 차를 가지고 나와 일하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법적인 문제도 해결 않고, 사고시 보상문제도 없는 카풀행위는 불법이다", "기사들은 범죄자로 탑승객은 사망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로 내몰고 있다"는 등 거센 반발을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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