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최저 월급부터 적용 시기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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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송형준 기자] 어느덧 새해가 다가오면서 2019 최저임금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오는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로 인상된 8,350원이다.

2019년 최저 월급

2019년 최저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이다. 최저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 수당을 이해해야 한다.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자를 개근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 수당 8시간을 추가로 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총 일한 시간인 48시간과 한 달을 4.34주로 하여 곱하면 총 209시간이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인 8,350원을 곱해주면 1,745,1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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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시기

공식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적용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핵심 요인이다.

지난 8월 6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은 "정부가 앞장서서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조사를 인용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4명 중 3명꼴인 75%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야권은 2019 최저임금 인상을 6개월 유예하여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위장은 "6개월 유예와 관련하여 본회의 개최 합의 과정에서 전달받은 게 없다"며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걸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며 6개월 유예 방안이 실행하기 어려움을 말했다.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개월 유예 방안 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며 "협의해보자는 기본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만, 당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기존대로 2019년 1월 1일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 협의에 따라 6개월 유예 방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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