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부터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까지 새해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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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2019년의 새해가 시작됐다. 해가 바뀐만큼 올 해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2019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자.

먼저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7,530 원에서 2019년도부터 8350 원으로 오르게 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 원으로 작년보다 17만 원이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 외에도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올해부터 나오게 된다. 지원금은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씩 나오게 된다. 자격요건으로는 만 18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다.

또, 올해부터는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의 기회가 더욱 늘어난다. 원래는 20대에서 30대는 직장인 혹은 세대주여야 건강검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7백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까운 병원에서 기초 검사부터 만성질환, 우울증 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였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입출국시에도 변화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면세점을 출국할 때만 이용 가능했지만 이제는 입국할 때도 이용 가능하다. 이르면 5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이 도입된다. 검역문제로 담배 같은 일부 품목은 제한되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풍부해질 예정이다. 면세점의 임대수익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익 목적으로 쓰인다.

낮에도 예쁘지만 밤에는 또다른 이색 분위기를 자랑하는 고궁, 하지만 야간개장은 일 년 중 몇 달만 이루어져 티켓팅이 매우 치열했다. 이제는 창경궁이 9시까지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질 것이다. 야간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즐기고픈 연인들 혹은 야근 때문에 놀러가지 못 했던 직장인들도 이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견주들의 주의사항이다. 오는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과 산책 시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아직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세우는 중이라면 이를 참고해 조금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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