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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송형준 기자] 이오성 여수시 지역사회 연구소 시민정책위원장이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강력한 조사 권한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이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올바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각 법안에 마련된 '자료 제출 요구권'과 함께 강력한 조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이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안에 사건관련자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과 진상조사를 위한 관계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 이어 19대에서도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4개 법안이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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