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들의 안일한 태도와 재범률, 여전한 문젯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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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유채연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간에 '음주운전 생방송'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인터넷 방송 BJ가 별다른 제재 없이 2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13일 BJ 임모(27)씨가 활동해온 팝콘TV와 시청자들에 따르면 임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방송을 접었다가 이달 9일 재개했다. 12일까지 임씨 채널의 월 누적 방송시간은 14시간을 기록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700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 과정을 팝콘TV에서 실시간 방송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씨가 2개월여 만에 방송에 복귀하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임씨가 '뻔뻔하다'는 등 시청자들의 비판과 조롱이 계속되자 '팬 가입'을 한 시청자들만 채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참여 설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씨가 음주운전 생방송으로 경찰에 입건된 뒤로도 별다른 규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 측은 "해당 BJ에 대해 제기된 민원이 없었고 따로 징계를 처리하지도 않았다"라며 "팝콘 TV 측에서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처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 운전자들의 안일한 태도와 재범률, 미약한 처벌 등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젯거리로 남아있다. 

ⓒ MBC '섹션TV' 방송 화면

지난해 12월 26일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된 상태임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이로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을 받는 연예인 1호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의된 된 법이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강화기준은 다음과 같다. 면허 정지 기준은 0.03%이상 0.08%로 낮아져 보통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는다. 또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던 '삼진아웃제'도 2회 이상으로 강화돼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개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발생시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사람이 다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 뿐 아니라 동행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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