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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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어학연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또한 관심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 나라 간 협정을 통해 타 국가에서 취업과 여행,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장기간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싶지만,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담이 되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여 국가 간의 상호교류, 젊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비자는 만 18세부터 30세, 한 국가당 1회로 제한되며 나이 및 기타 조건은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 국가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한국인의 경우 뉴질랜드, 대만,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이 인기 워킹홀리데이 국가이며 이외에도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홍콩 등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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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호주의 경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워킹홀리데이 국가로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다. 신청은 호주 이민청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청 이후 28일 이내에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어권 국가이며 서양 문화권인 만큼 기초 어학과 타 문화에 대한 준비 해야하며, 해외에서 생활인 만큼 초기자본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비자신청 비용: AU$ 450
비자 기간 : 12개월 (농장, 육가공 공장 등 3개월(88일) 이상 근무 시 연장 비자를 통해 1년 추가 체류 가능 / 연장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농장, 육가공 공장 등에서 근무 시 연장 비자 1년 추가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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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999년 한일 문화교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모집 시기는 4분기로 나누어 선발하며 1년에 총 1만 명 가령 모집한다. 타 워킹홀리데이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의 경우 불합격률이 높은 편에 속해 장기적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불행하게도 한국 여성이 일본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하여 매춘업 등에 종사하다 발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만 2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비자획득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은 서울에 위치한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에서 가능하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의 경우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제주의 경우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 가능하다. 또한 입국을 위해서는 초기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280만 원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 분이 필요하다.

2019년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1분기: 1월 14일~18일, 2분기: 4월 15일~19일, 3분기: 7월 15일~19일, 4분기: 10월 14일~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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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대행 사이트가 다수 존재할 정도로 신청이 절차가 까다로우며 합격 또한 어렵다. 2019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2018년 12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합격자의 경우 타 국가와 달리 인비테이션을 전달받으며 기한내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자격은 최소 CAD $ 2,500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다른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여 조건을 따져야 한다.

여행과 어학,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적응하지 못하고 빠른 기간 내 다시 한국으로 출국을 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타 국가에서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정확한 목표 설정과 타 국에서의 생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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