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미국 ESTA와 무비자 국가 확인

ⓒ헨리 패스포트 공식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비자라고 불리며 외국인으로 인해 국가에 위험 또는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계 각국은 국내법으로 비자, 사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제시하는 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국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방문객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출, 입국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증면제제도, 무비자입국 등을 체결 중이다. 이러한 경우 각 국적의 여권의 소지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은 여권만으로 사증, 비자를 면제받는 국가는 2019년 기준 189개국으로 헨리 패스포트(Henley Passport)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2위에 책정됐으며, 한국의 여권만으로 많은 국가로 편하게 입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인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목적지로는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지역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중국, 미국 방문시 추가적 사항이 존재한다.

ⓒwekipedia

중국비자의 경우 중국 비자발급센터에 방문해 비자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비자를 선택해 준비해야 한다.

- 중국 순수관광 목적

1.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진 1장

3. 비자신청서 1부

4. 비자신청인 이름으로 예약된 비행기 왕복티켓

5. 비자신청인 이름으로 예약된 호텔바우처

6. 여행일정표

하지만 처음 중국 비자를 발급받거나, 번거로움을 감소하기 위해서 비자발급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중간 수수료가 발생한다.

ⓒwekipedia

미국의 경우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해야 한다. ESTA는 미국이 지정한 비자면제(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국가에 대하여 전자여행허가제 신청하여 비자발급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입국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국 심사에 주의해야 한다. 그 외에 유학생, 거주,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비자는 따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pixabay

많은 국가와 사증면제제도, 무비자제도를 체결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여권을 타 국가 출입국 심사에서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 기간 및 조건이 나라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지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