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어선 퇴거작전 ⓒ 자료화면

[문화뉴스]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군과 해경이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요원 등으로 편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이 만조시간인 오전 10시부터 한강 하구 볼음도와 서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해 간조시간인 오후 3시40분쯤 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선박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나와있다.

구간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로, 가장 폭이 넓은 곳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인근으로 10km이고, 가장 폭이 좁은 곳은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일대로 900m 정도다.

정전협정에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해 1953년 10월 3일 제22차 회의에서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이라는 내용을 비준했다.

이후 1953년 10월 10일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는 DMZ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그대로 따라 군정위의 허가 없이는 모든 군용 선박과 군사 인원, 무기·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 등의 출입을 통제토록 했다.

또 남북은 자기 수역 내에서 4척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민정경찰)용 순찰 선박과 24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이 현재 우리 군이 민정경찰을 투입해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는 근거다.

현재까지 해병대와 해경 유엔사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 경찰은 고속단정 4척에 나눠 타고 6시간 가까이 단속을 벌여 중국 어선 10여 척의 조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달 말까지 한강 하구 중립수역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문화뉴스 정근태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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