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며 손실을 줄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최은영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분과 가족관계를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문자메시지 등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최은영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주식을 처분하고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은영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검찰은 앞서 검찰이 한진해운이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예비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한편,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매각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월 29일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으로 넘겼다.

앞서 14일 오전 10시경, 최은영 전 회장은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고 입장을 밝힌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문화뉴스 박정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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