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정부가 야구장 '맥주보이' 규제를 철폐하고, 야구장에서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7일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의 핵심은 지난 4월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의했던 '맥주보이 규제' 를 전면 허용 쪽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당시 당국은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부산, 잠실, 수원, 대구 연고 구단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맥주보이'는 이미 '야구장의 문화' 중 하나가 된 이후였고, 야구 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 이후 관계 당국은 '맥주보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곧장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현행법에서는 음식 업소 바깥으로 주류를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 치킨집의 맥주 배달, 와인 택배도 가능하게 됐다. 조미용 주류(맛술)도 음식점 등의 애로를 고려해 전화주문 및 배달을 허용키로 했다.

하루 1인 100병으로 제한되던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된다. 제조자와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조달청으로 한정됐던 전통주 판매 가능 사이트도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어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며 "7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박정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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