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만 원 지원… 서점, 음반, 영화, 공연, 창작,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격차 완화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뉴스 MHN 김장용 기자]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개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2019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개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통칭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를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바우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혜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1인당 연 8만 원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서점, 음반, 영화, 공연, 창작,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산업의 취약계층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재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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