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2일 미술품 소비 활성화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손금산입한도 인상 및 문화접대비 대상에 미술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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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주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미술품 매매 활성화를 위해 세금제도를 개편했다. 개편안은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손금산입한도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미술품과 같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구입하면 회계적 측면에서는 소비를 한 것이 아니라 현금자산을 현물자산으로 바꾼 것으로 처리되나 과세의 측면에서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산입범위가 높아지면 실제 영업이익은 변화가 없어도 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액이 줄어 기업에게 유리하다. 이번 조치로 기업이 세액절약을 위해 미술품을 구입할 유인이 커지는 것이다. 

문화접대비란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 항목에 대해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다. 역시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면 세액절약이 가능해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기업들이 접대비 한도의 20% 금액을 미술품 구입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문화접대비는 1백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중소액 미술품 작가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존에 취득가액 5백만원까지 인정되던 손금한도를 국내 미술품 거래 평균가격에 맞춰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말하며 "또한 1백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문화접대비로 구입할 수 있어 중소액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중소액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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