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조사

ⓒ '유튜브 프리미엄'

[문화뉴스 MHN 김장용 기자] 방통위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대상으로 이익 저해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튜브를 이용할 때 '광고 없이', '오프라인으로 컨텐츠를 저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1개월 간 무료체험을 진행한다.

무료체험 기간이 만료되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며,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1개월 무료 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데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조사가 시작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만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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