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3월 '대학교재 불법 복제 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나서

대학생 저작권법 인식 개선 위한 홍보 및 교육도 펼칠 예정

[문화뉴스 MHN 주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대학가를 중심으로 3월을 '대학교재 불법 복제 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대학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사)학술출판 협회(회장 김진환)등 관련 단체와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에방 캠페인도 별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 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응답자들은 1학기당 필요한 교재 평균 8권 중 2권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불법복제물은 PDF와 같은 전자파일이 47%, 전체 제본이 32%, 부분 복사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 강의 자료를 전자기기로 확인하는 비율(72.2%)이 늘어나면서 전자파일 형태의 불법복제물 사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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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집중단속 기간을 공지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이 주된 단속 방식이 될 전망이며 전자파일의 경우 스캔 업소와 유포자 수사를 통해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 중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전화도 운영한다. 

지난해 조사결과 대학생들은 대부분(76.3%) 불법 복제물이 '저작권법' 위반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일방적인 단속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대학 교재를 다 정상적인 경로로 마련하려면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저작권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복제를 한다기 보다 금전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법 복제를 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법한 행위임은 분명해 당국으로서는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고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대학교재의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어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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