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3인자로 불리는 재무원장 조지 펠 호주 시드니대교구 추기경 아동성추행 유죄평결 받아

지난해 카톨릭 고위 성직자 아동 성추행문제 올해까지 이어지는 모습

조지 펠 추기경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주재현 기자] 최근 교황이 교단 내 부적절한 성 관련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발언을 한 가운데 교황청의 3인자로 꼽히는 성직자의 아동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화제다. 

현지 시간 26일 AP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호주의 조지 펠(77세) 추기경이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호주 빅토리아 주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교황청 재무원장이다. 흔히 재무원장은 교황청 3인자로 불린다. 펠 추기경은 현재 아동 성학대로 기소된 카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펠 추기경은 지난 1996년 호주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할 당시 성 패트릭 성당에서 미사가 끝난 후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13살 성가대원 2명을 붙잡아 이들을 성추행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펠 추기경이 강제로 구강성교 등 성행위를 강제했다고 법원에서 증언했다. 다른 한 명의 피해자는 지난 2014년 마약 과용으로 숨졌다.

배심원단은 이미 지난해 12월 11일 만장일치로 펠 추기경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공개된 것이다. 이 유죄평결을 바탕으로 오는 27일 선고심이 열릴 예정이며 펠 추기경은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호주 국내법에 따르면 펠 추기경의 경우 최대 50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펠 추기경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펠 추기경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성추행 혐의를 추가로 제기해 추문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호주 검찰이 추가 기소는 포기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만 남았다. 그는 현재 무릎 수술을 위해 보석 신청한 상태다.

한편 이번 재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례적으로 미성년자 성학대 문제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로마에서 대책회의를 열며 교단 내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전면전을 촉구한 직후 공개되 눈길을 끌었다. AP통신은 "이번 평결은 종교개혁 이후 최대 위기로 불리고 있는 지난해 고위 성직자 아동 성학대 폭로를 마감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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