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유총의 대립 유치원 3법과 에듀 파인 회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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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유치원 법 제정에 대한 한유총과 교육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전날 3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개학 연기를 실시한 21곳의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전국 365곳이 개학은 연기할 것임을 교육당국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에 맞선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1,500여 곳에 달할 것임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무응답 유치원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600여 곳 일 것임을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해당되며 발의자 이름을 따 '박용진 법'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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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의 핵심 내용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에듀파인'이라는 정부 회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는 점으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한다. 또한 유치원3법의 개정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횡령죄를 적용하여 엄벌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법안은 2013~2018년까지 적발된 유치원 비리가 총 5,951건에 달아 269억 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기반됐다.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원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사립 유치원 한 곳에 평균 130명 정도의 원아로 잡았을 때, 최대 19만여 명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갈 수 없으며 학부모들 또한 발이 묶이게 된다.

이에 대한 정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 유아들은 인근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배치된다.

한편 교육부는 한유총과 무기한 연기를 실시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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