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통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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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이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성폭력 사안에 있어 공공부문 신고 및 사건처리 과정을 체계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2차피해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 이후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왜곡된 인식과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한계는 여전하다"며 미투 및 각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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