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액 많을 시 자동 분할납부… 임금 감소했다면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문화뉴스 MHN 길민종 기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 급여가 인상된 직장인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이때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과 근무 월수 자료를 신고받는다. 이렇게 확보한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연말정산 시 제출한 자료에 급여 변동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즉, 올해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그 직전 해의 보수 총액에 기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임금 인상이나 승진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보수 총액이 높아졌다면, 그만큼이 정산되어 4월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게 된다. 
 
만약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한 달 건강보험료보다 많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5회 분할해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임금이 깎이는 등의 사유로 보수가 줄었다면 납입했던 보험료를 일정 금액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산보험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액이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혀, 오해가 생길 소지를 차단했다.
 
작년 연말정산 시 정산 대상 직장인은 총 1,400만 명이었다. 이중 보수가 오른 840만 명은 평균 13만 8천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했으며, 보수가 줄어든 291만 명은 평균 7만 8천원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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