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레저 적발해도 계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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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최근 문화재 보호구역인 낙동강 하구에서 큰고니가 수상레저기구에 쫓겨나는 모습이 환경단체에 두 차례나 고스란히 찍혔다.

이 환경단체는 지난 2017년에도 성명을 내고 "큰고니를 내쫓는 불법 레저 시설을 단속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철새 도래 시기 문화재보호 구역에서 왜 이처럼 천연기념물이 쫓겨나는 신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문화재 보호구역 레저 활동 관련 법 애매모호
환경단체와 수상레저 업계는 근본적인 이유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 레저 활동에 관한 관련 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꼽는다.

원칙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려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철새 도래 시기(11월∼3월)에는 문화재청이 일반적으로 레저 활동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문제는 보호를 위해 레저 활동 허가를 내주지 않음에도 레저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문화재보호법 99조(무허가 행위에 대한 죄)는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에 피해를 끼쳤다고 입증되는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무허가로 레저 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발견하더라도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만약 지자체가 철새를 쫓아내는 수상레저기구를 발견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권능은 사실상 없다.

한 수상레저업체 관계자는 "배도 한척 없는 관할구청이 무슨 능력으로 막을 수 있겠냐"며 "불법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자체 단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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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저 적발해도 계도에 그쳐...

이런 모호한 규정과 더불어 실제 지자체 단속도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능력도 없다는 게 수상레저 업계 전언이다.

화명과 삼락에 요트계류시설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낙동강 관리본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 관계자는 "레저 시설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줄 뿐이다"며 "큰고니 때로 돌진한 레저기구가 어디서 온 건지 확인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관리본부에서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하지만 지난 1월 환경단체가 찍은 사진에는 큰고니를 내쫓은 모터보트는 삼락생태공원 요트 계류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돼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낙동강 관리본부에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류 큰고니 개체 감소 이유 중 하나로 무분별한 불법 수상 레포츠를 꼽는다.

습지와새들의친구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구에서 철새들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듬는 작업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이 개정되면 천연기념물 보호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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