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성접대 의혹에 이은 가수 정준영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공유' 과거 스캔들 사건과 달리 반포, 유포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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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클럽 버닝썬 약물,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의 중심이 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가수 정준영이 몰카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가수 정준영이 동료 연예인, 지인들이 있는 대화방에 불법 촬영할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던 것으로 확인, 확인된 피해 여성만 1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몰래카메라 혐의가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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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한다.

제14조 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된다.

또한 제14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 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된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된 '성관계 불법 촬영'이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지난 2016년 논란이 됐던 정준영의 스캔들 사건과는 다르게 합의하에 동영상이 촬영됐다고 하더라도, 단톡방에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정준영 몰카 사건의 피해 여성은 10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수 정준영은 해외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조사에 임하기 위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찰은 가수 승리를 연예계 은퇴, 군입대 유무와 상관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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