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2일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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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지난 3월 11일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이 종료된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동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시 말해 신용카드 결제시 연간 일정액이 감세되는 것이다.

본래 2016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까지 연장되어 2019년 연말에 일몰 예정되어 있으며, 1999년 도입 이후 8차례 연장 시행 중이다. 때문에 올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처분이 결정된다.

지난 3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형성되어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반 재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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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증가를 위해 도입되었다. 1994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실제 수입의 50% 미만에 그쳤고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조세불평등이 심각했다. 이에 정부는 결제신용카드 사용명세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결제를 도모하여 2014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74%를 달성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제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부 확인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로 자영업자 간 거래도 알 수 있다.

한편, 단순히 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므로 근로소득자 내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공제대상과 추가되는 공제혜택으로 그 액수도 같이 불어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시 정부는 연간 2조원 세수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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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 공제 제도로 운영된 만큼 현재 일몰보다는 연장을 전제로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증세나 결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폐지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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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정치 관계자들이 해당 제도를 연장하거나 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결제액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난 3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즉,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3월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며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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