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전국 17개 시, 도 오는 18일 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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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최근 가장 문제로 뽑히는 미세먼지, 환경부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 도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17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을 밝혔다.

측정기를 통해 차량이 많은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비디오 촬영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을 받아야하며, 불이행시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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