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 지원금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형태로 유흥, 고가 상품 구입에 제한

ⓒ고용노동부 유튜브 캡처

[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온라인 청년센터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졸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취업 성공금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지정한 연령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이며 꽤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괄한다. 하지만 미취업 대상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원금인 만큼 까다로운 학력 조건이 요구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여기서 군 복무 기간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예를들어 졸업 또는 중퇴 6개월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신청하는 자는 졸업 또는 중퇴 후 6개월로 인정된다.

ⓒ온라인 청년 센터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일이 졸업일로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2017년 1월 2월 졸업자의 경우 2019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월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자는 취업자로 취급하며, 또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자 일지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자와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자는 지원할 수 없다.

학력과 주당 근로시간 조건을 제외하고 가구 소득 조건이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가구로 한정해 고소득층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따라서 현금인출과 유흥업소, 특정 상품을 구입하는데는 제한된다.

하지만 미취업자들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원금 사용하는 자들의 사용 출처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하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상시접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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