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국제협력 지원범위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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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오는 3월 2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안 제6조),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안 제2조), ▲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하고,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 교수, 한국서예협회 윤점용 회장,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 교수,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 교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오는 4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에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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