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지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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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

올해초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정부의 추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 '건국절' 논란이 있었으며 입시정부 수립이 11일인가, 13일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건국절 논란은 '임시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볼 것인가'와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볼 것인가' 두 의견이 대립하는 상태였다.

현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입장으로써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반대되는 의견과 대립이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이 보류됐다.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이 되는 2019년 4월 11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추후 건국일에 대한 논란이 종결된다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4월 5일 식목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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