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역대나 박자 변경은 통상적인 변경
완전히 새로운 가사의 경우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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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작곡가들이 프로야구구단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내렸다.

지난 14일에도 우 판사는 양모씨 등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소송을 진행한 작곡가들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해당 구단이 응원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의나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한 점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판사는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우 판사는 "그간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응원가로 쓰려면 통상 악곡이나 가사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상구 부장판사)가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재판부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이거나 박자 템포를 좀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면 변경된 가사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며 동일성유지권 등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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