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측 "사실 확인 후 입장 전하겠다"

 

ⓒMMO엔터테인먼트

 

[문화뉴스 MHN 이채원 기자] 가수 로이킴(김상우·26)이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올린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로이킴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로이킴이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이나 유포에 적극 가담했는지, 단순히 대화방에 포함되어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로이킴의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는 "로이킴이 학업때문에 미국에 있어 본인에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후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3일 밝혔다. 

정준영과 로이킴은 지난 2012년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4'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당시 우승자는 로이킴, 정준영은 3위를 차지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 

둘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7년동안 깊은 우정을 이어갔다.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 중인 로이킴은 국내 활동을 위해 귀국할 때마다 정준영을 만나는 친분을 보여줬다. 

'슈퍼스타 K 4' 출연 당시 정준영은 자유분방한 이미지로, 로이킴은 단정한 '엄친아'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정준영 단톡방' 파문으로 인해 로이킴은 단정한 이미지에 금이 갔다. 

대표곡 '봄봄봄'을 비롯해 출시하는 음원마다 차트를 휩쓰는 그의 가요계 입지도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앞서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알려진 용준형은 소속 그룹 하이라이트를 탈퇴하고 입대했으며, 이종현 역시 팬들의 팀 퇴출 요구를 받고 있다. 

한편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및 유포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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