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출처: Pixabay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최근 랜섬웨어를 퍼트리는 악성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가 합쳐진 용어로 사용자 PC를 인질로 삼는 보안 공격을 의미한다.

랜섬웨어 유포자들은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클릭을 유도하고, 랜섬웨어가 포함된 파일임을 인지못한 피해자들은 무심코 파일을 다운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pc는 랜섬웨어에 걸리게 된다.

만일 랜섬웨어에 걸리게 된다면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해커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걸어 PC사용자는 자신의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게 되며, 해커들은 이를 노리고 금품을 요구한다. 실제로 보안 전문기업 '카스퍼스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견된 랜섬웨어 변종 수는 약 9만 6천여개로 7000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문화뉴스가 받은 이메일

실제 문화뉴스가 받은 이메일을 살펴보면 언론사로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미지 저작권 관련안내' 메일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랜섬웨어'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들은 예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파일들은 복사본을 만들어 외장하드 또는 USB에 저장해서 보관해야하며, 윈도우, IE, Flash Player 등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최신버전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열어볼 수 밖에 없는 메일이라면 파일명을 확인 한 후에 실행시켜야 한다.

또한, 최신 악성코드를 탐지 및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하며,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이메일은 즉각 삭제하되, 열어볼 수 밖에 없는 메일이라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 파일 속성탭에 들어가 파일확장자를 확인 한 후에 실행하여야만 한다. 만일 파일 속성을 열었는데 파일명 뒤에 exe라는 확장자가 있으면 랜섬웨어의 실행 파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화뉴스가 받은 메일 또한 egg 압축 파일이었으며 다운로드한 후 랜섬웨어 일 수 있으니 압축 풀기는 하지 않은 채 파일 확인만 해보았다. 

파일명엔 jpg를 적어 이미지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파일 속성을 확인 한 결과 exe 파일이었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임의적으로 사용자의 PC를 조작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이다. 게다가 한번 걸리게 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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