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수사관·형사, 형사기동정 등 총동원 집중단속

출처 : 해양경찰청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선박 불법개조와 고박 지침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수사관·형사, 형사기동정 등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해경은 선박안전검사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등을 늘리거나 선박 최상층 갑판에 많은 여객이 출입하게 하는 '복원선 침해' 행위 등의 단속과 차량이나 화물 등을 선박에 실을 때 고박 지침을 위반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확인하며, 선박 승선정원 초과, 구명설비 부실검사,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2016∼2018년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모두 9천443척에 달한다. 이 중 3∼7월에 사고가 난 선박은 총 3천854척으로 다른 계절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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