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서울시 특정 교통수단 관련된 미세먼지 대책 발표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4월 15일 서울시는 특정 교통수단과 관련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사대문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진흥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해당되며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가 적용대상이다. 단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천727대 추정되어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의 차주에게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 및 우편물 개별 안내하고 지역 내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 상향으로 제도 시행 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조치 완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된다.

또한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특정 시간에만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전했다.

이외 일상 속 오염원인을 줄이기 위해 3개 분야의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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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저공해 전기차량 보급이다. 서울시는 시비와 국비 50%씩 총 4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올해는 맥도날드·피자헛·배민 라이더스·부릉 등에 전기이륜차 1천대를 보급한다.

한편 공회전이 잦은 경찰버스는 엔진 미가동 중 냉·난방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 설치와 연내 비상대기장소 갯수 확대 계획중에 있다.

이외 어린이 통학 차량은 오는 2022년까지 총 1천400대가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둘째는 가정·상업용 건물 미세먼지 관리다. 각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 관리에서 공동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한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오는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시 조례 제정을 통해 2t 미만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저녹스버너 부착이 지원된다.

셋째는 미세먼지 배출시설과 다중 이용시설 관리다.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소 등 미세먼지 배출시설이 밀집된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하였고 올해 중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주유소·인쇄소 등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한다. 측정기는 2022년까지 동 단위로 총 2천5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검토 사항에는 노후 경유차 단속,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차량 강제 2부제,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소득층 대상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 상향 등이 있으며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관련 재정은 시비 1천719억원을 포함한 총 2천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내·외로 정부 공동 협력, 주변 국가 간 협력 등 총력을 다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마련하겠다며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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