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닌 인도에서 주행하는 사용자들 많아..
지정된 주차 장소 없어 아무데나 주차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이동수단으로, 크기가 작고 치마나 정장을 입었을 때 타기 힘든 자전거와 달리 서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한 옷과 관계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30~40만원대서부터 100만원이 넘는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형성되어 있지만, 가격대가 있는 만큼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겨냥해 올룰로, 지바이크, 오쉐어 등 여러 벤처 기업들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공유 자전거 사업인 ‘따릉이’처럼 일정 금액을 내고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야 하는 ‘따릉이’와 달리,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스템은 사용자가 아무데나 전동킥보드를 놓고 가면, 그 위치를 다음 사용자가 보고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언뜻 보면 편리해 보이는 이 방식이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빠른 속도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잦은 인도 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2018) 접수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33건으로 15건이었던 2015년보다 15배 이상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지난 3월 18일 가평비전센터에서 진행된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할 때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정된 주차 장소가 없는 공유 시스템 상, 사용자들이 공간적 여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전동 킥보드를 놓고 간다. 이 때 전동킥보드를 도로에 방치하고 갈 경우 ‘불법 적치물’이 된다.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새로운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는 만큼, 이에 관한 문제들을 다룰 만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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