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지상파방송사를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을 방치해선 안 돼"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채원 기자]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17일 SBS의 수익 및 지배구조 변화에 맞서 SBS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의 윤석민 회장과 이재규 부회장,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을 배임 등의 혐으로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상 업무상 배임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도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BS노조는 SBS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이 또 다른 계열사들을 통해 SBS의 수익을 유출했다고 반발해 왔다. 

또한 SBS 노사가 수익구조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태영그룹 측에서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행동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결국 노조 측은 태영건설의 윤 회장과 이 부회장, SBS콘텐츠허브 유 전 사장을 법정에 세웠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상파방송사를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윤 회장과 하수인들의 책임을 엄히 묻겠다"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기업범죄를 일삼은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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