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국제시장'이 자신이 제출한 졸업작품 '차붐'과 흡사하다며 7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

출처-CJ ENM

[문화뉴스 MHN 김나래 기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이 표절 의혹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19일 시나리오 작가 A씨가 영화 '국제시장'이 자신의 원고를 표절했다며 투자,배급사인 CJ EMN, 제작서 JK필름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영화 '국제시장'이 표절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영화 '국제시장'이 자신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졸업작품 '차붐'과 흡사하다며 7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했다.

'차붐'기획서와 시나리오는 2009년에 한국저작권위완회에 저작권이 등록됐다.

A씨는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사 중 CJ ENM 경영진이 3명 있었고 그해 CJ에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장학금 명목으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등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CJ ENM은 저작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며 재판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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