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출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사회에서 그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는 소수 집단인 만큼, 우리 모두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올해 장애인 관련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올해 달라진 장애인 정책들 중 세 가지를 소개한다.

1. 올해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

다가오는 7월부터는 기존에 1~6등급으로 구분되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기존의 장애인등급제는 등급 분류에만 의존해 막상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단순화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된다.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별적인 종합조사로 결정된다. 

 

2.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저소득층 가구 중 높은 장애인 가구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121만원에서 올해 12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 가구의 경우, 193만 6,000원에서 올해 195만 2,000원으로 오른다.

 

3.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중소규모 사업장에 강사 비용 10만원씩 지원

정부는 2019년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 비용을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 상승과 함께 장애인들의 근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5월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 의무화된 바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작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연 1회 교육이 필수이기에 올해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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