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청소개선대책' 텐트 허용 범위 축소, 쓰레기 관련 규칙 강화, 텐트 내 부적절한 행위 단속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으며,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부적절한 이용, 쓰레기 감소, 질서유지 강화가 포함된다.

시는 대책을 시행하며 텐트 이용 규칙을 어길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텐트 이용 시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철거하도록 정했으며, 텐트 내의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텐트 이용 규칙을 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또한 하천법에 따라 야영 및 취사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텐트 허용 구역은 서울 내 11개의 공원 13개 장소로 축소했으며, 텐트의 크기 또한 가로, 세로 2m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시는 오는 22일부터 단속반을 투입해 안내 및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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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및 한강공원의 쓰레기 관리도 강화된다. 한강공원 행사 진행 시 단체는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하며, 청소가 미흡할 경우 행사 진행이 불가하며,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한강 이용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 또한 증가하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천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고자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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