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시작된 중국 어선 단속 및 관리 강화

출처 - 해양경찰청

[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간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

중국어서 5척 중 4척은 어업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행정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에 관한 처분을 받으며 나머지 1척은 기름 유출에 대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허가 받은 중국 어선은 변경 신고서를 작성 후 중국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8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는 허가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한 106t급 중국 어선도 포함됐다.

해경은 이밖에도 불법 중국어선 67척을 퇴거 했다. 또한 무허가 상태의 중국어서 14척은 어예 진입을 불가시켰다.

앞서 해경청은 함선 29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제주∼서귀포, 군산∼목포,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군·해수부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허가받은 외국 저인망어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5일,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업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이 끝나고 중국 내 휴어기가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면서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조업 동향을 살피면서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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