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의 퇴사원인과 업종별 문제점 등 담아... 인식 및 제도 개선에 사용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국내 콘텐츠업계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퇴직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6.7%가 콘텐츠 인력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 '낮은 급여수준'을 꼽았다.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텐츠산업 내 공정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고용현황과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천개 기업과 직원 2천명에 대한 조사와 35명의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특히, 콘텐츠기업 중 약 40%가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계약서 작성비율은 60%대에 그쳐 프리랜서가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의 퇴직원인으로는 '직업의 경력개발 또는 발전 가능성 낮음'(34.8%)과 '다른 분야로 이직'(30.1%)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콘텐츠 분야 업무환경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집중력이 요구된다'(3.94점·5점 척도)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반복적 업무가 많은 편'(3.61점), '대체인력 부족'(3.33점),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스트레스'(3.27점)도 콘텐츠 분야 업무환경 특징으로 꼽혔다.
그 외에도, 문체부와 한콘진은 콘텐츠 장르별 불공정 피해 유형과 개선방안을 담은 '콘텐츠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 보고서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중 '열악한 제작비'로 인한 피해는 다큐방송(54.5%), 애니메이션(44.9%) 분야가 많았다.
캐릭터 분야는 '증지 도용이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27.3%), 웹툰 분야는 '무리한 제작일정'(33.8%)으로 인한 피해 비중이 컸다.
개인 창작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는 음악 작곡·작사·연주자, 방송작가, 웹툰작가가 많았다.
음악 분야 종사자는 '부당한 임금지급'(72.3%)과 '저작권료 미지급'(59.6%)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또 방송작가는 대본작업 외 촬영 전반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 초과'(78.7%), 웹툰 작가는 '거절하기 어려운 무리한 작업 스케줄'(64.4%)'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한콘진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작자 및 산업종사자 인식 개선, 산업시스템 및 관행 개선 등 콘텐츠분야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콘텐츠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 보고서는 1천2개 사업체, 개인 창작자 8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완성했다.
보고서는 한콘진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