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 알림e 관심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민정 기자] 25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조두순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올랐다. 

최근 성폭행-성추행 등 여러 사건이 터져나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한 것.

이에 조두순 같이 성범죄자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성범죄자 알림e'이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사이트다. 실명인증만 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11년부터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해당 사실을 동네 주민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휴대전화 앱 또는 PC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와 실명인증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의 범행내용,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할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SNS 등에 게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도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돕게 된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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