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대지급금액 인상에 나이와 요건 기준 느슨해졌다

 
출처: 홈택스

 

[문화뉴스 MHN 이채원 기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2019 근로장려금' 제도가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 매년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180만여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에도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들이 많아 총급여액에 따라, 또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되는 신청자격이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의 4가지 요건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다.

1. 가구원 요건

2018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지원대상이 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이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중에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다.

맞벌이가구는 홑벌이가구와 가구 구성은 동일하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이때 부양자녀는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부모는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준이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요건에 따라 총소득 요건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각각 3천만원과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재산 요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역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4. 신청 제외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이거나,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장려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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