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시의회 의장 "권 시장이 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모르고 한 행태"라고 지적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정영주 기자]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여순사건 관련 조례 중 '위령' 문구를 문제 삼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가 조례 개정을 전제로 철회한 데 대하여 서완석 시의회 의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며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서 의장은 "권 시장이 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모르고 한 행태"라고 지적하여 행정의 난맥을 드러내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서 의장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권 시장이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시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던 내용 중에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것은 시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된 바도 없고 합의할 사항도 아니다"고 밝히었다.
 
서 의장은 "조례 개정을 전제로 재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한 주장은 의회의 절차와 기능을 모르고 한 행태"라고 하며 "굳이 제3의 명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판단 착오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면 자진해서 철회를 하고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조례를 시행하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절차와 명분을 갖춘 개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며 "여수시장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를 통하여 심의를 거치어 개정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가운데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의 '위령' 문구가 논란이 되자 재심의를 해달라고 하며 재의를 요구하였다.
 
여수시기독교단체총연합회도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며 반발하였다.
 
권 시장은 기독교단체 등이 반발하자 지난 22일 황순경 여순사건 유족회장과 함께 서 의장을 만나 "제3의 명칭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데 동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서 의장은 "의장 혼자 동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하며 거절하였으나 황 회장은 지난 23일 "조례 개정을 전제로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권 시장은 불필요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의 의미로 재의 요구를 철회한다고 하였지만,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미숙함을 드러내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