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는 매년 불용예산을 발생하게 하여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과 이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여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정영주 기자] 오늘(25일) 종교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는 국고 보조가 어려운 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기념관' 사업에 거액 예산을 투입하게 한 혐의 등을 들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히었다.

센터 측은 최근 MBC 보도를 인용하여 "1천500억원의 국고가 투입이 된 조계종의 10·27법난 기념관 사업은 문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김 전 차관이 주도하여 국고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사업지구 내에는 김 전 차관 동생이 소유한 200억 원대의 부동산과 인근에는 김 전 차관의 4층짜리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며 "부동산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는 매년 불용예산을 발생하게 하여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과 이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이었다.
 
'10·27 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신군부가 당시 개혁 성향의 월주스님을 끌어내리고자 군인들을 동원하여 전국 사찰을 수색하고 승려 수백명을 폭행하고 강제 사퇴시킨 사건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 때 피해자 명예회복 차원에서 국방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기념관이 추진이 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무 부처가 문체부로 바뀐 후 기념관 건립에 국고 1천500억원이 배정되는 등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당시에는 기념관의 사업 적정성을 놓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조계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한 한 내부 공익신고자도 조계사 주지인 지현 스님과 A건설 대표를 국고보조금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해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MBC는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된 조계사 외국인 전용 템플스테이가 애초의 목적과 달리 카페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이 되고있고, 사업 과정에서 A건설과 B건설에 이중계약이 체결된 후 A건설 대표가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무단 인출한 바가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