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법인 설립...국립중앙도서관 내 사무실
한국문학 자료 수집해 체계적 개관 준비 예정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하 문학관 법인)’을 설립했다.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문학관 법인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문학관 법인은 ‘한국문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역동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국립한국문학관 개관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보존이 시급하거나 소실 위기에 놓인 한국문학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문학 역사를 기록 및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한국문학의 현재를 체험하고, 미래 문화의 주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학관 법인은 문학계와 국문학계를 포함, 문화예술 전반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문학관 개관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법인 설립은 문학관 설립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문학관 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이 진행했던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구축사업을(고 하동호 교수 기증자료 55,000여 점, 구입자료 940여 점 등) 전해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문학관에 기부된 고 김윤식 교수의 유산(30억 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관받아 문학관 설립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학관 법인 설립과 함께 법인의 대표이자 이사장인 염무웅 관장을 포함한 이사 14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15명을 임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학관 법인 설립은 건립 부지 선정과 함께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학관 법인이 문학관 개관을 위한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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