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국회법의 일종이고, 사보임은 직책의 사임과 보임의 뜻, 즉 교체를 의미한다.

[문화뉴스 MHN 박현철 기자]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루어지면서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의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의 한 종류로서,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으로 인하여 빠르게 처리되어야 하는 안건이 지지부진하게 처리되는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법안이다.

안건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회에 요청을 해야한다. 요청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서명, 혹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과반수의 서명이 필요하다. 패스트트랙 요청이 된 후에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지를 결정한다. 이 때는 국회의원의 5분의 3이상, 또는 해당 상임 위원회의 재적 위원의 5분의 3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의 심의(180일 이내), 법사위 회부(90일 이내), 본회의 부의(60일 이내)에 걸쳐 본 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해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한 보류를 막을 수 있는 법이다.

 

몸싸움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6
출처: 연합뉴스

현재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로 '사보임'이다. 사보임이란, 사임과 보임을 지칭하는 말로, 사임은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보임은 직책에 임명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보임은 한 사람이 직책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임명되는 것으로 위원의 교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개특위의 선거제와 공수법 처리에 관한 패스트트랙 결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다.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결정을 위해서는 사개특위 위원의 5분의 3의 서명이 필요하다. 사개특위는 정원이 18명으로 다수의 정당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패스트트랙 결정에는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과 위원이 속한 정당의 의견이 서로 달라, 정당이 위원을 강제 사보임을 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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