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사,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 협약 체결

철거 예정인 천은사 매표소 / 출처: 환경부

[문화뉴스 MHN 이형우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의 통행료가 30여년 만에 폐지되며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천은사는 지난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통행료)를 받았다.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났다. 천은사의 매표소가 있던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있어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이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체결하기로 결정되었다.
 
협약식과 함께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1,600원은 폐지되고 매표소는 철수한다.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통행료를 징수했다는 천은사의 입장에 따라 각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라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협조하고 지방도 861호선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약속하고 전남도와 천은사가 진행하는 운영기반 조성사업을 인허가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루고 탐방 시설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를 마련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천은사 통행료 폐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뤄진 면이 있다"며 "관람료 폐지를 논의 중인 다른 사찰은 아직 없는데, 조계종이나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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